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달 운영
조준성 기자 |
2025년 03월 14일(금)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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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영치는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 3,086대 대상으로 주·야간 3개의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등 전문 장비 탑재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단지·공용주차장 등 주거밀집 지역과 광장·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 및 장기방치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공매를 추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의 납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하며, 인도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압류 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명령 위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후 공매할 예정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달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체납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