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7일까지 연장 넙치·전복·해상가두리어류 등 품종…보험료 90% 지원 이종현 기자 |
2025년 07월 02일(수)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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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연장은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규모화되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해서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9종), 강도다리, 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어가는 추가 연장 기간에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선 보상가격을 현실화하고 시설물 화재 보장 특약을 신설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