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지우 기자 |
2025년 07월 16일(수) 10:40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단,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반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