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경 전남도의원, 철새도래지 보전사업, 보상 단가 현실화 필요 철새 먹이 제공 농가 보상금 현실화 필요 노해섭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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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일부 농작물을 남겨두는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제도로, 전남은 순천·해남·진도·신안 등 4개 시군 6개소에서 시행 중이며, 2025년과 2026년 예산 모두 총 16억 9천만 원이다.
김미경 의원은 “물가와 농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보상 단가가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농민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사업의 안정성과 참여 의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보전은 농민의 희생과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는 공공사업”이라며, “생태계 보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보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기준 단가에 맞추다 보니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향후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예산 구조 개선과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노해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