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도시 미관·선거질서 함께 지킨다
명절·선거 앞두고 현수막 늘어…정당 현수막 요건·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윤창훈 기자 |
| 2026년 01월 28일(수)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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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성명 또는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성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내용을 담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아울러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명절·행사·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시되는 일반 현수막 역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정당과 현수막 제작·설치업체는 관련 법령과 표시·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윤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