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3월 간편 신청, 3∼4월, 온라인 신청, 4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갈대종 기자 |
| 2026년 02월 19일(목)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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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고사리, 두릅,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며,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아울러, 임업 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른‘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원칙에 따라 지급 산지의 등록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간편 신청, 온라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으로 구분해서 운영된다.
간편신청은 임업경영체 사전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다. 대상자들에게 개별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임업인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 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지급 대상 임업인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임업-in 통합포털 에 접속하고 본인인증 후 임산물 판매 실적, 육림 실적, 영림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지급 대상 임업인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산물 판매실적, 육림실적, 영림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