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3월은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25년 12월 31일 기준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윤창훈 기자 |
| 2026년 03월 04일(수)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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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했음에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목포시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 이후에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윤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