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주민설명회 개최

조정금 산정 기준 안내 및 주민 궁금증 해소

최지우 기자
2026년 03월 13일(금) 11:40
고흥군청
[호남미디어협의회]고흥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풍양 안동2지구 등 11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조정금 산정 기준과 향후 절차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을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발생 원리 ▲감정평가 방식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 ▲조정금 납부 및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정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조정금은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공정한 정산 절차인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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