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봄철 산불 예방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5월 말까지 소각·임산물 채취 등 위반행위 엄정 대응

윤창훈 기자
2026년 03월 30일(월) 13:58
영암군청
[호남미디어협의회] 영암군이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자체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취약지역 중심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열화상 카메라와 산불 감시용 CCTV를 활용한 감시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소각 행위 ▲산림 훼손 및 불법 벌채 ▲산림 내 흡연 및 화기 사용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이와 함께 마을 이장과 등산 동호회 협조를 통한 계도 활동과 SNS 홍보를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군민 모두가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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