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속도 낮추고 안전 높인다

속도 하향 권고·민관 협력으로 무단 방치 해소 및 보행환경 개선

조준성 기자
2026년 03월 31일(화) 11:15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호남미디어협의회] 여수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이다.

법정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하향 조정하여 ‘시속 20km 이하 주행 권고’를 조례에 명시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해 중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와 상시 소통 창구를 구축해 ▲무단 방치 기기 신속 수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 구역 확충 ▲주차 금지구역 확대 등 주요 과제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를 운영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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