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도청·산하기관 임직원 홀짝제 적용…민원인 차량 요일별 출입 제한 문주현 기자 |
| 2026년 04월 07일(화)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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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2부제는 도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는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과 공영주차장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요일별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등은 출입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도민들에게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문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