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대 부속병원’ 지정기부하면 최대 15만5천원 혜택 전남도, 4월 한달간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이벤트 추성길 기자 |
| 2026년 04월 16일(목) 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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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이라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연계해 추진한다.
전남도는 30일까지 4월 한 달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 지원’ 지정기부 사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정기부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해당 사업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부자는 기본 세액 공제, 답례품 혜택과 함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9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 5천 원이 제공되며, 별도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1만 원이 지급된다.
세액공제액과 답례품까지 합하면 최대 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자세한 이벤트 관련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주환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전라남도 국립의대 부속병원 설립이라는 중요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은 투명하게 운영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추성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