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소화기구 강매 사기 ‘주의보’ 최지우 기자 |
| 2026년 05월 26일(화) 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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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한 소화기구 강매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진소방서가 군민과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진소방서는 최근 목포·고흥·나주·화순·장흥·장성 등 전남 도내 곳곳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의심 신고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강진 인근 지역까지 유사 범죄가 확산되면서 지역 상인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들 사기범은 주로 다중이용업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소방서 예방 담당자나 점검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언급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또는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지정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특히 “미비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등의 허위 안내로 영업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나 영업주에게 소화기나 질식소화포 등 소방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 업체를 알선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방서 명의를 이용해 물품 구매나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 관련 법령이나 의무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식 공문이나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뿐, 전화나 방문으로 특정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뒤 소방서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소방서는 소방관을 사칭해 소화기구 구매를 요구받을 경우 ▲상대방의 소속·직급·성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며 ▲이미 송금했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