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공무원 '징계 칼날' 심의 결과

관련 공직자 15명 대상 징계 심의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 최종 의결

문주현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07월 27일(월) 17:00
[호남미디어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내놓은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소방본부는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해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위 유형별 책임의 경중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 감찰 요구 부적절 대응, 개인정보 취급 규정 위반 등을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사안으로 다뤘다.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중 12명에게는 중징계가 의결됐다. 이 중에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도 포함됐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결정됐다.
문주현 기자 a557957@naver.com
이 기사는 호남미디어협의회 홈페이지(honamed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onamedu.co.kr/article.php?aid=18205527997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27일 19: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