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소득마을' 확대…지방소멸 에너지로 대응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전국 86개소 선정
신안군 신의면 상서1리, 자부담 50% 지원

제갈대종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08월 24일(월) 10:10
[호남미디어협의회]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신의면 상서1리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129개 신청 마을 중 86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 수익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안군은 주민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총사업비의 15%인 주민 자부담 중 절반인 50%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2억 5천만 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지속 투입해 주민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 마련 및 상호금융 대출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까지 낮춰,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발전수익을 늘릴 전망이다. 자부담 50% 지원 시, 1MW 규모 기준으로 마을 단위에서 연간 약 600만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광주지역은 계통포화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신안군은 주민 부담 없이 E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SS 설치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VPP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향후 기후부 세부 지원 방안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1차 선정에 이어 진행되는 2차 공모에도 지도읍, 팔금면 등 관내 4개 마을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인허가, 금융지원, 계통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결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주민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 수익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순환 경제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a557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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