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연 180만원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투석 등 본인 부담액 50%, 연 180만원 한도

강미영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08월 26일(수) 14:00
순천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호남미디어협의회]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혈액 및 복막투석으로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다. 시는 투석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단,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내용은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등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180만 원 한도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투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들에게 의료비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장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미영 기자 a557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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