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토지 경계 바로잡기

옥룡면 용곡3·죽천1지구 1,283필지, 737,334㎡ 대상

윤창훈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16:50
광양시의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호남미디어협의회] 광양시가 옥룡면 용곡3지구와 죽천1지구 등 2개 지구 1,283필지, 737,334㎡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9월 3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옥룡면 용곡리 대방마을 일원의 용곡3지구 575필지, 399,185㎡와 죽천리 죽림·개현마을 일원의 죽천1지구 708필지, 338,149㎡다.

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고시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경계·면적 등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경계 결정, 조정금 정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용곡·죽천 일원의 불명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창훈 기자 a557957@naver.com
이 기사는 호남미디어협의회 홈페이지(honamed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onamedu.co.kr/article.php?aid=18636412217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15일 02: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