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노해섭 기자 a557957@naver.com |
| 2026년 09월 22일(화)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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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주택 구입 대출 이자분에 대해 최대 36개월간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 정착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구례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2026년 신규 대상자는 1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신규 선정 1가구와 기존 지원 3가구에 최대 36개월간 대출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구례군민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2019년부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민등록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대학생 고향 보금자리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출산 및 임신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해섭 기자 a5579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