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농가 폐농약 처리 '부담 던다'… 연중 무상 수거 폐농약 용기 밀봉, 읍면동 주민센터로 조준성 기자 a557957@naver.com |
| 2026년 10월 12일(월)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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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질병 유발이나 신체 손상 등 인체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절한 수거와 처리가 요구된다.
그동안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체계적인 처리 방법이 부족해 농가에서 개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장기간 방치하거나 부적정하게 폐기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여수시는 농가의 폐농약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폐농약을 무상으로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농가 등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내용물이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를 밀봉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시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한 폐농약은 시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한 뒤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내용물을 모두 사용해 비어 있는 농약병은 폐농약 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농약이 농가나 창고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준성 기자 a5579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