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10월부터 시행 10월~내년 3월 6개월간 시행 노해섭 기자 a557957@naver.com |
| 2026년 10월 12일(월)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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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미용실·숙박업소·세탁업소 등 일반용과 상가·빌딩 등에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의 방문이나 전화(전남도시가스 콜센터 1599-0887), 홈페이지(전용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사용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고흥군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지난 6일 관내 대상 사업장 192개소에 제도 안내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이번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a5579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