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동권리옹호관, 조례 개정안 검토 회의

아동친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안 논의
아동영향평가·예산 분석 등 제도 개선 모색

추성길 기자 a557957@naver.com
2026년 10월 20일(화) 17:50
담양군의 아동권리옹호관 회의
[호남미디어협의회] 담양군은 지난 19일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권리옹호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아동권리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아동친화적 도시공간과 안전환경 조성, 여가·문화생활 보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예산 분석 도입, 아동참여위원회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아동권리옹호관의 독립적 지위와 아동 관련 정책 개선 건의, 인권 침해사례 조사·구제, 정책 제안 및 점검 기능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옹호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성길 기자 a5579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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