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의정비심의위 개최…'27년 월정수당 3.5% 인상 구례군 의정비 지급 기준 확정 최지우 기자 a557957@naver.com |
| 2026년 10월 22일(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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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회,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구례군지회 김영민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월 15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2027년부터 인상하되, 2027년에는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해 월 183만 2,000원에서 189만 6,000원으로 6만 4,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구례군의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김영민 위원장은 “구례군의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의정비 인상 기준을 심의했다”며 “이번 결정이 군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지우 기자 a5579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