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확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 추진 이종현 기자 |
2023년 11월 28일(화)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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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옆에서 지역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에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위원회가 직접 다루게 됐다”며 “개정안이 지역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의 폭력 예방 및 보호와 지위 향상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1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12월1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