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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접속 차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인터넷 사용 제한)에 의거, 전라남도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유해사이트 목록에 추가해 전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안내한 공문에 따른 조지다.
광양시는 내부 공문을 통해 전 부서와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에 ‘딥시크’ 차단 사실을 공유하고, 자체 내부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차단 동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생성형 AI 프로그램 이용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이미지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내부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에 질문하거나 업로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은미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직원들이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법률·윤리적 기준을 준수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AI 서비스 활용 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