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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의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남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