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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