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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남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가 활성화 사업과 여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