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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 및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 ▲행사 예산 공개 의무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남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행사 홍보물에 기재하여 구민들이 예산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조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