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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에게 가족 등 피해자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 역시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리 회복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시책 마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필요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치유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