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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체 위원 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00만 원을 기부했다.
권회상 광양읍장은 “이번 상호 기부에 뜻을 모아주신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3년 도입됐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윤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