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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익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원하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농가, 2024년 102농가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총 3천만 원의 직불금이 감액됐다.
의무교육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의 고령화율은 60.6%에 달하며, 이들은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방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협력해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이·통장은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를 방문해 공익직불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7∼8월 중 이통장, 마을주민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