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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독립운동사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동원·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신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 근거 마련, ▲교원 연수·탐구활동 등 지원사업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역사교육은 기념이나 의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다”며 “특히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잔류 조선인 문제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 앞에서 교육이 침묵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책임을 정직하게 가르쳐온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서현 의원은 지난 7월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역사교육의 방향 전환을 제안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윤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