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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ㆍ이설ㆍ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등 실태조사 실시 ▲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교육·홍보 등 보급 촉진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라남도와 시·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명시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최선국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