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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했고, 10월 21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현 기자
2025.10.29 (수)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