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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이는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모든 농업재해에 대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입증자료 확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
2025.11.05 (수)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