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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총 4개 분야다.
‘점포 경영 개선’은 공고일인 올해 2월 6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점포 개·보수, 도배, 장판 교체, 홍보 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50% 규모 자부담이 발생한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창업한 소상공인은 1년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 차액도 지원하며, 100만 원 이내로 신용보증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강미영 기자
2026.02.23 (월)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