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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6일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01%, 0.93% 상승했다”며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성길 기자
2026.04.28 (화)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