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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특화단지 조성이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다”며, “이로인해 전남은 핵심 부품·소재 기업 유치 없이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하고 수도권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독점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전남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남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에너지산업국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모든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이 아니라,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해상풍력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국, 일자리경제국 그리고 전남도 출연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