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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을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발굴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역사인물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서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기념물 제작,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형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의 역사인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계승하고 서구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추성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