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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건축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건축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단순한 건축법령, 행정절차 안내를 넘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사 20명을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상담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이익,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단,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총 70건의 건축상담이 이뤄진 가운데,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 23건을 양성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성화 건수 7건과 비교해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절차 누락 등으로 위반건축물로 규정된 곳 중 합법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히 위법 요소를 해소하도록 밀착 지원한 결과다.
특히,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쉽고 친절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 지원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법령 준수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가 건축과 관련한 주민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혜택을 받도록 센터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5층 건축과에서 운영된다.
전화 예약(062-960-6400), 방문 접수를 통한 현장 상담도 제공한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