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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주요 농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나머지 13개 항목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제외돼,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업인 단체와 함께 ‘직불금 100% 받기 캠페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직불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