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민 간 에너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남구 일부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이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