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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2일까지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추석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과 연계한 것으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임금체불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건설업 임금체불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하도급 근절에도 나선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신고센터(062-613-4621)를 집중 운영해 신고 접수 시 발주부서와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대금의 신속 지급을 독려해 근로자들에게 추석 전 임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가환 건설행정과장은 “침체된 건설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고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