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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최근 전남에서 전기울타리 감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전기울타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기울타리가 설치된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여부, 전용 개폐기(전원 차단장치) 및 안전 표지판(전기위험경고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전기울타리 운영·관리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군은 앞으로 전기울타리를 운영 중인 농가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전문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누전), 누전차단기 미설치, 규격 전선 미사용, 임의·불법 개조 등 전기 안전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전기울타리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