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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해 최근 달라진 의료법 등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 고시할 계획인 ‘전라남도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건전한 의료법인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법인 관련 달라진 법령 및 제도 이해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허가 등 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 ▲법인 현장 점검 반복 지적 사례 ▲의료법인 운영 관련 질의 답변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의료법인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 병상수급관리 계획 시행 등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교육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교육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료법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지역 의료 기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의료법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 해소를 목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비영리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출연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도입한 제도다.
노해섭 기자
2025.11.20 (목)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