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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주거·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하고, 세탁·건조·배달 등 이불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불세탁서비스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복지관 봉사단을 중심으로 일부 제공되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비스 운영 기반이 공식적으로 정비되어, 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옥 의원은 “생활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준성 기자
2025.12.20 (토) 0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