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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감시 대상에 관한 사항 ▲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 ▲감시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활동결과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최지우 기자
2026.02.25 (수)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