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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의무 과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인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의무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중 하나만 이수해도 친환경 보조사업 신청 자격이 인정되어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순천시의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 농가는 1,200여 명이며, 재배면적은 1,725ha로 전체 경지면적 11,568ha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무교육은 친환경 인증과 연계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확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우 기자
2026.03.04 (수)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