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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의무보험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광양시는 시민들이 검사 기간을 놓치거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12개 읍면동 행정게시대와 광양읍·중마동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 누리집과 ‘MY광양’ 앱을 통해서도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이익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차량의 검사 기간과 보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정보가 무보험 차량 단속 전산망과 연계되면서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량별로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이나 가까운 검사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준성 기자
2026.03.10 (화) 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