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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거친 후 4월 20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평균가격은 1㎡당 8,498원으로 2025년도 1㎡당 8,430원 대비 0.81%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영광군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주현 기자
2026.04.29 (수) 22:11














